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제목 : 평택시정신건강복지센터 채용공고-육아휴직대체인력 정신건강전문요원
작성자 : 류현주 작성일 : 2021-02-24 조회수 : 5167
 첨부파일 210224 평택(평건) 2021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공고(안).hwp
이력서 자기소개서(서식)[4].hwp

 

2021년 평택시정신건강복지센터 채용 공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정신건강전문요원]

 

2021년도 평택시 정신건강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관련, 인력채용 공고를

실시하오니 적극적이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0224

평 택 시 장

 

1. 선발인원 및 채용분야

채용직종

인원

채용기간

담당업무

근무예정부서

정신건강

전문요원

1

2021.03.15.~2022.06.28.

(육아휴직기간)

정신건강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평택시정신건강복지센터>

안중

 

2. 응시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또는 2

: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주민등록상 평택시 거주자 우대

55세 이하 건강한 성인,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택시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복지법29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자

10. 노인복지법39조의17 및 같은법 시행력 제20조의9에 따른 노인학대관련 범죄자

11. 그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근무조건

급 여 :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국비보조기준준용

보험가입 : 4대보험 의무가입

근무시간 : 5, 18시간(09:00~18:00)근무

기 타 : 복무규정 및 호봉산정은 보건복지부 당해년도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 의함.

 

4. 심사방법

1차 심사 : 서류전형

2차 심사 :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는 추후 개별통보

 

5. 원서 접수

서류 접수 : 2021. 3. 3.()~ 2021.3.9. 09:00~18:00(중식시간 12~13시 제외)

접수 방법 :

- 방문 및 우편접수 : 17901 경기도 평택시 평택556,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류현주 앞

 

6. 제출 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A4크기의 붙임양식) 1.

주민등록등본 1. (주소지 확인용)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사본 1.

군필자인 경우 : 병적증명서 1    

문의 : 평택보건소 정신건강팀(031-8024-4461)